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김영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가 17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다.
40대 한인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출마자격을 박탁 당한 폴라 박 후보는 4일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는 당초 11일로 잡혔으나 한인연합회 측의 변호사의 요구로 17일로 연기돼 열린다”고 밝혔다.
한인연합회 측의 챕 피터슨 변호사도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인연합회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가 17일에 열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내용은 지난달 30일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다.
<본보 3일자 A1면 보도>
지난 30일의 1차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인연합회는 이날 저녁 정기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 폴라 박 후보는 “판사는 김영천 후보를 회장으로 인준하는 정기총회를 막는 것이 긴급한 사안이 아니며, 총회에서 회장으로 인준되어도 추후 직무정지 가처분심리에서 이 결과를 무효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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