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총영사관, 美 출입국시 유의사항 당부
▶ 단기 어학연수에 무비자 입국했다 적발도
워싱턴 총영사관은 3일 최근 미 당국이 자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및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에 대해 입국 심사를 과거보다 강화하고 있다면서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한국 국민들은 입국 준비과정 혹은 비자 신청 전에 입국 관련 사항들을 잘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미국 출입국시 유의할 사항으로 다음을 들었다.
△우리 국민들이 단기 여행, 회의 참석 등을 위해 방문시, 미리 ESTA 사전 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해야 하며, 사전입국 허가 승인이 자동적인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일반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입국거부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여행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진다. 해당 공항에 귀국편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인근 공항을 통해 비행편을 제공받게 되며, 가능한 비행편이 없을 경우 하루 정도 공항 내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불법체류 가능성 등 파악을 위해 미국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경비, 귀국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또 과거 입국 거부된 일부 사례도 소개했다.
사례 1: 관광목적으로 미국에 입국(ESTA 비자 소지)한 B는 귀국항공편 미소지, 체류지 미정(숙소 예약정보 등 미소지), 여행에 필요한 경비 미지참 등으로 입국 거부됐다.
사례 2: 방학기간에 단기 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C는 본인의 편의를 고려, ESTA 비자로 입국하였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입국 거부됐다.
사례 3: 자녀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E(ESTA 비자 소지)는 입국심사관의 방문목적 질문에 손주를 돌봐주러 왔다고 대답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자식에게 용돈 소액만을 받는다고 대답한 데 대해 소지한 비자목적과 대답이 상이해 취업으로 의심돼 입국 거부됐다.
총영사관은 “위의 사례 이외에도 입국 심사시 과거 불법취업 기록, 이민법 위반 기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입국 전 우선적으로 미국 이민국, 국무부 등 미국 정부에서 공식 공지하고 있는 입국요건 등을 반드시 면밀히 숙지하고 입국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 미 국무부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html
주한미국대사관 https://kr.usembassy.gov/ko/, http://www.ustraveldocs.com
ESTA https://esta.cbp. dhs.gov/est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