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를 받던 중 숨진 3살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치과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3년 치아 신경치료를 받던 당시 3살 여자아이 핀레이 보일(Finley Boyle)에게 약물을 과다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카일루아 치과의사 릴리 게이어(Lilly Geyer)에게 지난 달 23일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날 재판장에 출석한 게이어는 무죄 판결을 받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들과 죽은 보일과 같은 나이인 딸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기도 했다.
충치 치료를 위해 2013년 12월 3일 치과를 찾았던 보일은 치료 도중 호흡 곤란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깨어나지 못하고 끝내 2014년 1월 3일 숨을 거뒀다.
과실 치사 혐의와 2급 범죄혐의 및 사건 당시 치과의사인 게이어가 올바른 후속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해온 배심원단은 게이어가 보일을 살리기 위한 조치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언했다.
게이어의 담당 변호사인 마이클 그린은 무죄를 선고 받아 다행이지만 기쁜 날만은 아니라면서 죽은 소녀와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자신 역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의료사건에 대해 의사들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좋은 일은 아니라며 그 동안 범죄자로 취급 받던 혐의들이 해소되어 홀가분하다”라고 전했다.
판결 이후 사망한 소녀의 부모는 눈물을 보이며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을 거부했지만 소녀의 할아버지는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 큰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온 마취 전문의는 보일의 죽음은 약물 남용에 의한 것이며, 처음 사용됐던 약물과 2차 진료시 사용된 약물이 혼합돼 부작용을 일으키며 죽음에 이른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그의 증언을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소녀에게 사용된 진정제가 너무 강했으며, 치과 의사가 심정지를 일으킨 아이에게 곧바로 심폐소생술(CPR)를 시행하지 않았고 911를 부르기까지 13분이나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치과의사 게이어측은 적절한 양을 투여했으며 아이를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일이 처음 치과 진료를 받았던 2013년 11월 7일의 약 한달 전 호흡기 감염 증세로 효과가 4~6주간 지속되는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이를 치과 의사인 게이어에게 알리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 채 투여한 진정제가 치료약물과 섞이며 기도 폐쇄를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만약 소녀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렸다면 아무도 오늘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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