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회계사협회 관계자들이 10일 본보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최병렬 회계사, 곽요섭 회장, 한중희 회계사, 전양수 부회장.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곽요섭)는 올해 세금보고 때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과 관련, 세무보고 설명회를 갖는다.
메릴랜드 설명회는 26일(토) 오후 1-4시 엘리콧 시티의 벧엘교회, 버지니아 설명회는 2월2일(토) 오후 1-4시 애난데일 소재 메시아장로교회에서 있다.
설명회에서는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기타 변경된 세법 내용과 개정 세법이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소개된다. 또 참가 회계사들과의 개별 상담시간도 마련된다.
최병렬 회계사가 개인 세법, 한중희 회계사는 비즈니스 세법에 대해 설명한다.
곽요섭 회장은 “올해는 개정된 세법이 처음 실시되는 해로 이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 세미나에 오셔서 정확한 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년 대폭 개정된 세법은 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개인세법에 있어서 2018년은 2017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3%의 세율이 감소했다.
최병렬 회계사는 “개편된 세법에서는 소득세율이 약 3% 가량 내려갔고 일인당 4,100달러까지 주어지는 인적 공제가 없어졌고 어린이 부양 크레딧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났을 뿐만아니라 세금보고서 양식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세법도 대폭 변경됐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S코퍼레이션, 파트너십, 자영업자의 일정자격을 갖춘 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에 관해 20% 공제를 받게 된다.
한중희 회계사는 “새 세법은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주택 소유주들이 납부하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는 지난해 1백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낮아졌다”면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세금 공제 항목도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가하는 협회원들은 CPE 3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문의 (703) 354-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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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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