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 의원에 폭행당한 워싱턴 가이드, 가해자 등 대상 민사소송 제기

경북 예천군 미국-캐나다 연수단의 워싱턴 가이드 폭행한 사건과 관련<본보 1월 7·8일 보도>, 가이드 A씨가 변호사를 통해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과 군청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노승훈 변호사(가운데)가 사건 당시 버스에서 찍힌 CCTV동영상 사진을 내보이고 있다. 왼쪽은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
미국-캐나다 연수 중 워싱턴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부의장<본보 1월 7·8일 보도> 등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민사 소송이 진행된다.
피해자인 가이드 A씨의 소송 대리인인 로우 와이스틴 & 손 로펌(대표 크리스티나 신)은 23일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23일 캐나다에서 발생한 예천군 군의회 부의장의 폭행 사건과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며 손해배상 규모는 최소 200만 달러가 될 것”이라면서 “손해배상 책임은 당시 가해자뿐만 아니라 폭행을 방관한 의원 또는 직원과 연수단을 파견한 군청에도 책임을 물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승훈 변호사는 당시 관광버스 CCTV 영상 사진을 보이면서 “당시 가해자는 가이드의 안면을 두 번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어 손목을 비틀고 손목도 주먹으로 때렸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 사건은 민사, 형사로 나눠 진행되며 민사 소송은 우리 로펌에서 맡았으며 형사 소송은 캐나다 검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몇 주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소장이 가해자들에게 전달돼야 하고 또한 가해자들이 한국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기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가이드인 A씨가 사건 후 합의 성격으로 미화 3,500달러와 한화 170만원을 받았지만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가해자 측인 연수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인 A씨는 “사건 후 받은 돈은 최종 합의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며 완전한 치료와 법적인 비용 충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관련해 “여자가 있는 집에 데려다 달라며 요구를 했는데 이후 가이드가 따르지 않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는 “피해자는 처음에는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가해자 측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하면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 부의장은 사건이 폭로된 초기에는 허위 발뺌으로 일관하다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4일 예천군의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부의장직을 사퇴했으며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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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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