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연 3천~6천달러 파셀택스 과세
▶ 미사용 현황 파악*면제 규정 구체화 등 미흡해
오클랜드시가 미사용 부동산에 대해 파셀택스(parcel tax)를 부과하는 법안의 시행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SF크로니클이 보도했다.
오클랜드 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중간투표에서 발의한 ‘발의안 W’는 찬성표 70%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9년 연초부터 50일간 ‘미사용 상태’인 부동산에 향후 20년 간 파셀 당 연 6천달러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며 콘도나 복층아파트, 지상 1층 상업공간 등에는 연 3천달러가 부과된다.
시의회는 이 파셀택스를 통해 연 세수 1,000만달러가 확보될 것이라며 이를 홈리스 지원과 하우징 확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안에 명시된 ‘미사용 상태’라는 용어를 정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내 미사용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고 10가지의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등 실제 법안 시행과 관련해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 예로 법안은 “특별한 상황으로 소유 부동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명될 시 세금이 면제된다고 하고 있으나 면제가 가능한 특별한 상황이 무엇인지 소유주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클랜드시 재무부가 세부 규정을 작성한 뒤 시의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미사용 부동산 및 부지의 정확한 숫자와 면제 대상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시 재무부에서는 부동산 소유주 2만5,000여 명에 파셀택스 시행과 관련해 고지문을 발송했다.
오클랜드 시에서 밝힌 면제 조건은 ▲소유주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 ▲소유주가 65세 이상이며 저소득층인 경우 ▲소유주가 장애인으로서 보조금을 받거나 소셜시큐리티 보혐혜택을 받으며 소득이 연방정부 지정 빈곤수준의 2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세금이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소유주 개인 재정 상황과 관계 없는 증명 가능한 어려움으로 부동산이 미사용 상태인 경우 ▲부동산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사용 건물 허가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개발 허가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특수한 상황으로 부동산 개발 및 사용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등 총 10가지다.
UC버클리 하우징혁신센터 연구원 헤일리 래츠는 이 법안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미사용 부지 소유주들로 하여금 부지를 개발하도록 해 하우징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 역시 대변인을 통해 “홈리스 문제와 같은 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같은 과세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편 신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애런 페스킨 시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중간투표에 이와 유사한 미사용 부동산 과세 법안을 발의할 것을 시의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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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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