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규정 환자에게 알릴지 말지 ‘곡예 타는’ 심정
일부 의사들과 료소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공 혜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의 법적 상황을 위태롭게 할 법안을 환자들에게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반면 일부 의사들은 공적부조(public charge)가 아직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어쩌면 아예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알려서 보험 혜택을 포기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채택할 경우 메디케이드와 같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합법 이민자들을 위협에 빠지게 하며, 특히 의사나 클리닉은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말할 경우 의료 보조 혜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케어 혜택을 기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곡예를 하고 있다”고 타라 맥콜럼 플레스, 아리조나 커뮤니티 헬스센터 협회(176개의 클리닉)의 공무국장은 말하며, “이 규정이 합법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과 위협을 가중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민자들이 클리닉에 와서 메디케이드 수령이 그들의 합법적 신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될 경우 숙련된 직원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의료기관은 새 규정이 채택 될 경우를 대비하여 환자들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선호하고 있다. 알라메다 카운티의 아시안헬스서비스는 직원들이 변경 사항에 대한 자료를 환자들에게 배부하고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할 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 언어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워크샵도 개최하고 있다.
세리 히로타 CEO는 “그냥 앉아서 지켜 볼 수만 없다”고 말하며, “이러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커뮤니티 헬스센터의 의무이며, 보험이 있거나 없거나의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크리닉의 문이 열려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의 최종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법령인 “공적 부조(public charge)”는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칼프레쉬 및 섹션8 주택 바우처를 포함한 공공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 신변 변경 및 연장 신청이 기각되도록 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건강보험이다.
현재 공적부조 규정은 현금보조(생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 및 연방 복지 혜택으로 장기 케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새 규정이 채택되면 환자들은 헬스케어와 영주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고 맥콜럼 플레스는 지적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헬스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메디캐이드와 같은 공공혜택을 과거에 받은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헬스센터와 의료 제공자들은 환자들에게 지금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면 조기에 보험 혜택을 포기하는 결정을 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최종적인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일반 대중으로 부터 200,000개가 넘는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 법안을 전혀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엔젤레스 내이버후드법률서비스의 데이비드 캐인 변호사는 의사들에게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환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연방 정부가 이 규정을 채택하더라도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설명했다. 케인 변호사는 새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60일 간의 유예 기간을 줄 것이며, 그 후 법원에서 시행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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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나 이바라 / 캘리포니아 헬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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