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보호칼럼>
▶ 하워드카운티소비자보호국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각종 세금보고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사기범들은 최근 IRS 번호가 수신번호로 뜨게끔 조작해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등 수법을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대리인이나 온라인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등을 사칭한 피싱 이메일도 만연한 사기 수법 중 하나다.
사기범들은 납세자들의 이름, 소셜번호, 택스ID 등을 훔쳐 정보를 도용해 세금보고 가짜 서류를 제출, 세금환금급을 타내려고 시도한다. 또 신분 도용은 물론 다른 불법도 저지를 수도 있다.
연방국세청(IRS)은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 내용 통보는 절대 전화나 문자, 이메일이 아닌 편지를 이용한다.
사기 피해를 피하려면 세금 관련 사기 전화를 받았거나 의심되는 이메일은 읽지 않고 IRS의 ID 보호 전문 부서(1-800-908-4490)에 신고하고 경찰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 도용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자세한 문의는 하워드카운티소비자보호국(410-313-6420이나 consumer@howardcountymd.gov)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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