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불법 후원금 문제로 뒤숭숭하다. 지난해 11월 호세 후이자 시의원(14지구)을 대가성 기부금 모금 등 부패혐의로 수사한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대상을 확대하면서 시의회 전반에 파장이 미치고 있다. 게다가 FBI 부패수사가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12지구)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사회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12지구는 한인사회가 오는 6월 보궐선거를 통해 제2의 한인 시의원 탄생을 기대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후원금 모금행사가 활발해질 한인사회로서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경우는 자선단체 기금모금이 문제가 되었다. 그가 재임 당시 참석한 지역 YMCA 후원행사가 사실은 그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A시와 비즈니스로 연결된 적이 있는 그의 후원자들이 그가 지원하는 YMCA 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의심의 근거가 되고 있다.
문제의 후원금이 사실상 잉글랜더 후원금으로 밝혀질 경우 그는 후원금 보고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시의원 등 공직자들이 5,000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받을 경우 윤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LA시 윤리위원회 역시 자선단체를 통한 정치자금 후원에 주목하고 있어 주먹구구식 후원이 다반사인 한인사회로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남가주 한인사회는 불법 정치헌금 기부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심심찮게 있어왔다.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능력있는 정치인들 후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을 무시하면 득보다 실이 크게 된다. 몇 년 전 LA시장 선거 당시 특정후보를 후원한 한 한인인사는 지인들을 동원해 기부금을 내게 하고는 나중에 돌려주는 후원금 대납으로 논란이 되었는가 하면, 불법후원으로 처벌을 받은 인사들도 여럿 있었다.
정치력 신장의 무기는 둘이다. 유권자로서의 표와 후원자로서의 정치기금이다. 12지구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만간 한인사회 곳곳에서는 한인후보 후원행사가 많이 열릴 것이다. 기부에 앞서 관련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후보도 기부자로 불법후원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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