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한인 여고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종신 복역중인 아드난 사이드(사진)에 대한 재심이 불허됐다.
메릴랜드 대법원은 8일 사이드에 대한 재심을 승인한 특별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사이드 사건은 세라코닝 전 볼티모어 선 기자가 팟캐스트 ‘시리얼’을 통해 사이드가 범인임을 확정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와 목격자가 없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판결논란이 촉발됐다. 이어 지난 2016년 볼티모어시순회법원에서 재심여부를 놓고 첫 심리가 시작(본보 2016년 2월 4일자 A7면 보도), 2018년 특별항소법원이 재심을 승인하기 까지 검찰과 변호인단의 긴 공방이 이어져왔었다.
메릴랜드 대법원은 “사이드가 변호사로부터 불충한 변호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돼나 여전히 모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의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실현됐다”고 밝혔다.
아드난 사이드는 지난 1999년 1월 메릴랜드 볼티모어카운티 소재 우드론 고교에 재학하던 이혜민 양(당시 17세)을 살해,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이드는 이후 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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