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남성이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매장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해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모씨는 최근 뉴욕주 법원에 테네시주 멤피스에 본사를 둔 오토존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오토존은 시설관리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배터리를 충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폭발위험 등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7년 8월26일 오전 7시30분께 2014년 형 혼다 오딧세이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해 뉴욕 퀸즈빌리지 힐사이드 애비뉴에 있는 오토존 매장을 방문했다.
박씨가 점원에게 배터리 고장 증세에 대해 설명하자 매니저는 점원에게 배터리 테스트를 해볼 것을 주문했고 점원은 배터리 테스트 후 충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축전지가 폭발하면서 옆에 있던 박씨가 화상을 입었다는 게 소장의 내용이다.
배터리가 터지면서 배터리에 들어있던 산이 박씨의 옷과 얼굴에 튀었고 이로 인해 박씨는 얼굴 오른족과 눈, 귀, 머리, 목 등에 화상을 입어 화상 흉터까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은 소장에서 “점원이 테스트 후 배터리가 충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배터리 충전을 시도했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배터리 특성 때문에 환풍 시설 없이 실내에서 충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원은 충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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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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