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입국 심사 대기 중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을 폭행한 여행객에서 7년 3개월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해 8월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기다리던 중 CBP 요원과 언쟁을 벌이다 폭행까지 해 부상을 입힌 콜롬비아 국적 남성 여행객에게 연방 법원이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발표했다.
ICE에 따르면, ‘마이릭’ 이란 이름의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11일 콜롬비아 보고타발 항공기를 타고, 올랜도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 중 입국 심사 중이던 CBP 요원과 언쟁을 벌였다.
수화물 통제구역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듣고, 기다리던 마이릭은 다른 요원과 시비가 붙어 이 요원을 주먹으로 수 차례 구타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됐다.
연방검찰에 기소된 마이릭은 지난 11일 연방 법원에서 7년 3개월간 연방 교도소 수감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ICE 국토안보 수사대 데이빗 페추티 특별수사관은 “이번 사례는 입국 심사관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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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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