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쉐브론·넷플릭스는
▶ 오히려 세금 환불 받아
‘포춘 500(Fortune 500)’에 선정된 베이지역의 3개 기업이 2018년 연방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경제정책 연구소(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보고서에 따르면 쉐브론과 넷플릭스는 2억달러 이상의 세금 환불을 받았다. 보고서에 의하면 ‘포춘 500’에 선정된 60개 기업이 2018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세금 환불을 받았다. 그런 기업들은 올해 환불금을 받거나 다음해 세금 납부를 위해 남겨 놓을 수 있다.
연구소의 매튜 가드너 연구원은 이런 기업들은 아무런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세법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금을 절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라몬의 쉐브론은 2018년 45억달러의 국내 수입을 올렸지만 1억 8,100만달러의 세금 환불을 받아 마이너스 4%의 세율을 기록했다. 쉐브론의 숀 코미 대변인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했으며 세법 수정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드너는 쉐브론이 감가상각 관련 조항을 잘 이용했으며 적극적 투자를 통해 세금 환불을 받았다고 했다.
로스게이토스의 네트플릭스는 8억 5,600만달러의 수입을 올렸지만 2,200만달러의 세금 환불을 받아 마이너스 3%의 세율을 기록했으며, 세일즈포스는 8억달러의 수입을 올렸지만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았다.
네트플릭스와 세일즈포스는 회사 중역들과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세금을 줄였다. 스톡옵션을 통해 네트플릭스는 1억 9,100만달러, 세일즈포스는 1억 3,700만달러의 세금을 줄였다. 아마존 역시 108억달러의 수입을 올렸지만 스톡옵션을 이용해 1억 2,900만달러의 세금 환불을 받았다.
그러나 세금 환불을 받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들은 많지 않다. 페이스북은 88억달러의 수입을 올려 17억달러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했지만 2017년의 44억달러에 비하면 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158억달러의 수입을 올려 21억달러의 연방 및 주소득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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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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