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 관련 법규는, 해 바뀌어도 소멸 안돼, 업주 사용금지는 ‘위법’
▶ 퇴사 땐 현금 지급해야, 특정기간 사용제한 ‘정당’
“유급휴가를 올해 다 소진 못하면 남은 휴가일은 없어지나요?”
“퇴사하려는 직원이 1년 전 쓰지 않은 휴가일을 돈으로 달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구인난 타개를 위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급휴가제를 실시하는 한인 업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진하지 못한 유급휴가의 처리 방식을 놓고 업주와 직원들의 오해가 많아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유급휴가와 관련해 한인 업주와 직원들이 노동법 변호사들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이 미사용 유급휴가일의 다음해 이월 여부이다. 그만큼 오해도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소진하지 못한 유급휴가일은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유급휴가제 자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업주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설사 유급휴가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유급휴가일수 역시 업주의 재량이다.
하지만 유급휴가제를 실시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소진하지 못한 유급휴가일은 해가 바뀐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일을 다음해로 이월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많은 한인 업주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 해가 바뀌면 쓰지 않는 유급휴가일은 소멸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틀린 생각이다.
가주 노동법은 쓰지 않고 남은 유급휴가일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위 ‘쓰지 않으면 잃는다’(use-it-or-lose-it)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획득한 유급휴가는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는 한 유효하다는 게 가주 노동법의 기본 개념이라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강조한다.
그렇다면 퇴사 직원의 미사용 유급휴가일은 어떻게 될까.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자진퇴사나 해고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직원에게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가 남아 있다면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가일은 일종의 급여에 상응하는 것으로 노동법은 간주하고 있다.
퇴사 직원이 미사용 유급휴가일에 대해 현금 지급을 원하면 업주는 퇴사 직원의 시간당 임금으로 남은 휴가일수를 계산해 마지막 급여 체크에 반영해서 지급해야 한다.
직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바로 특정 시기에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라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업주는 특정 시기에 유급 휴가 사용이나 사용 금지를 회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가주에서 회사 방침에 따라 제공되는 유급휴가는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해에 휴가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이 가능하다”며 휴가와 같은 베네핏은 가주 노동법상 모든 직원들에게 꼭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회사 방침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하기로 정했다면 법에 맞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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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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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바뀐다고 계속 이월 되는것은아님. 보편 1년에서 5년은 최대한 240시간 그리고 5년에서 10년은 320시간까지 되고 소멸됨. 그이상도 있는데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