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몬산토사로부터 20억달러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 알바(왼쪽)와 알베르타(오른쪽 두번째) 부부.
몬산토의 대표적인 제초제 ‘라운드업’을 30여년간 사용하다가 암에 걸린 부부가 13일 20억달러 배상금 지급을 판결받았다.
SF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알라메다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30여년간 몬산토사의 제초제 ‘라운드업’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린 알바(76)와 알베르타 필리오드(74, 리버모어)에게 몬산토사가 각각 10억달러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암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손실 배상으로 5,500만달러 추가 보상액도 판결됐다.
‘라운드업’을 일주일에 1번 꼴로 사용한 이들은 2015년 악성 림프종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을 판정받았다. 이들의 변호사는 (30여년간) 노출된 제초제 양이 1,500갤런가량 된다며 알베르타는 복시(double vision)와 균형감각 저하를 앓고 있으며 평생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몬산토사가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몬산토사는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라운드업’은 연방환경보호청(EPA)이 안전성을 승인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몬산토사는 베이지역에서 비슷한 이유로 두 차례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해 8월 SF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라운드업’을 사용하다가 비호지킨 림프종을 판정받은 리 존슨(47, 발레호)에 몬산토사가 2억8,9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으나 이후 배상액수를 7,800만달러로 낮췄다. 올 3월에는 같은 이유로 소노마카운티 에드윈 하더만(70)이 8,000여만달러 배상금 지급을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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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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