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ㅡ LA폭동 때 발동됐던 ‘폭동진압법’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군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호건 기들리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폭동 진압 법(insurrection act)를 사용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많은 수단을 이용해 자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폭동진압법은 폭동과 반란 제압을 위해 대통령에게 국가방위군과 군병력을 동원하고 국방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957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흑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동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1992년 LA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발동하기도 했다.
기들리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단속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사하는 잇따른 트위터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미국에 불법 입국한 모든 이들은 모두 추방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추방 병력을 만들고 법을 바꾸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너무 안이하게 있지 마라, 곧 떠나게 될 것”이라며 불체자들에게 트위터를 남기기도 했다.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데일리 콜러도 이에 앞선 지난 14일 다수의 백악관 관계자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진압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무슬림국가 출신 반이민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이를 둘러싸고 각종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더 이상 불체자 유입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국가포화상태 선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