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호놀룰루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하와이안항공 HA 459편 여객기내에서 만취 난동을 부려 체포됐던 한인 김씨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7월 열리게 되는 공판에서 최대 20년 형을 선고 받게 됐다.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과 승무원 업무 방해 행위는 최대 징역 20년 또는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지난 2월 25일 호놀룰루에 도착했던 김씨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하면서 출국편 마련을 위해 연방구치소에서 이틀간 구금되었다.
28일 출입국 관리들에 의해 여객기에 태워진 김씨는 당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위스키 한 병을 모두 마시고 술에 취해 동승한 어린이에게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가 어떻게 면세점에서 술을 구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김씨의 난동으로 여객기는 출항 4시간 만에 호놀룰루 공항으로 회항하면서 탑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에 탑승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회항으로 인해 하와이안항공은 17만 2,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김씨의 배상금 역시 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 측은 김씨에 대해 미국에 입국하거나 시민권 신청 등이 모두 금지 될 것이라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앞으로 영원히 미국에 머무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