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출공모 의심" vs "언론자유 침해"
▶ 해리스 의원·뉴섬 주지사도 경찰 비난

지난 10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SF경찰이 카모디 집 문을 부수고 있다. 이 사진은 카모디가 AP측에 제공한 것이다.
제프 아다치(59) SF관선변호인단장 사망 관련 경찰리포트를 유출한 언론인 집을 지난 10일 압수수색한 SF경찰을 상대로 한 공방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
이 사건이 보도되자 AP통신을 비롯한 전국언론매체들은 취재원보호법(California‘s Shield Law) 위반이라면서 경찰이 출처를 밝히기 위해 언론인을 수색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성토했다.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자유를 옹호하는 비영리그룹 FAC(First Amendment Coalition)와 습격 당사자인 브라이언 카모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의 변호인 등은 21일 SF경찰의 부당행위를 판결해달라는 모션(motion, 판사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달라는 요청 행위)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경찰이 압수한 카모디의 셀폰, 카메라, 서류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처음엔 경찰의 급습을 옹호했던 런던 브리드 SF시장도 지난 19일부터 입장을 바꿨으며, 조지 개스콘 SF검사장, 데이빗 추와 필 팅 주하원의원, 스캇 위너 주상원의원, 카말라 해리스 연방상원의원(전 SF검사장, 2020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등도 “도를 넘은 행위”라고 경찰을 수세에 몰아넣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 부분”이라면서 “언론인은 비밀정보원에게 정보를 얻는 일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다치가 지난 2월 사망 당시 아내가 아닌 제3의 여성과 있었다는 외설스러운 내용의 경찰리포트가 사망 하루만에 TV방송에 보도되자 SF시의원들이 경찰리포트 유출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차례 맹공격을 퍼부었다. 이에 밀린 경찰이 정보유출 수사에 착수했고, 카모디 집과 사무실을 덮쳤다. 경찰은 카모디 집 문을 망치로 부순 뒤 카모디에게 수갑을 채워 7시간 넘게 경찰조사실에 억류했다.
21일 빌 스캇 SF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선을 넘어 경찰 내부정보를 유출한 공모 혐의가 의심돼 급습 조치를 취했다”면서 “우리의 조사는 정보를 유출한 내부자의 소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카모디가 언론의 역할을 넘어 범죄 행위에 가담했는지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카모디는 이내 “아다치가 사망한 2월 22일 비밀정보원에게 받은 경찰리포트 정보를 3개 TV방송국에 팔았다”면서 “보고서 입수비용을 지불하거나 보고서 유출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프 아다치 사망 관련 경찰리포트 유출로 SF경찰에게 습격당한 브라이언 카모디의 변호인 토마스 버크가 21일 히어링 후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버크는 카모디 집을 압수수색한 영장을 무효화하기 위한 모션 심리를 신청했고, 사무엘 펭 SF수피리어법원 판사가 그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양쪽 입장을 들었다.
브라이언 카모디와 일부 언론의 변호를 맡은 토마스 버크는 “경찰 급습이 주법을 위반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부적법한 수색영장 발부를 무효(quash, 각하(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배척하는 기각))화 하는 모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측 변호인 로니 와그너는 영장 발부 무효화에 반대하는 어떤 모션도 신청하지 않았으며, 히어링동안 수사의 정당성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면서 경찰이 압수한 카모디 물품을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FAC는 빅터 황과 게일 드크레온 판사 2명이 서명해 카모디에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가 취득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압수해 경찰이 증거로 사용한다면 기자들이 기밀정보를 얻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카모디의 변호사 비용 출처와 경찰 내부 정보 유출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만일 내부 유출자가 밝혀지면 징계나 해고, 형사고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변호인들은 6월 10일 법정에서 재차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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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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