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러튼 경찰국 내달 2일까지 집중 단속 캠페인
풀러튼 경찰국은 내달 2일 까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 착용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펼친다.
가주 교통 안전국으로부터 그랜트를 받아서 실시되는 이번 단속 기간동안에 풀러튼 경찰국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 벨트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위해서 추가로 순찰 경찰을 투입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미 전국적인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풀러튼 경찰국은 이 기간동안에 특별 순찰 요원들이 시 전역을 돌면서 안전 벨트를 미 착용한 운전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한다
밥 던 풀러튼 경찰국장은 “안전 벨트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다”라며 “운전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밥 던 경찰국장은 또 “안전벨트를 착용하는데 걸리는 몇초는 사고 발생시 당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책”이라며 “안전 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풀러튼 경찰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나 탑승객 96.2%가 안전벨트를 맬 정도로 미 전국에서 높은 안전벨트 착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년 한해동안 안전벨트 미 착용으로 532명이 사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은 162달러이며, 아동에게 적절한 안전 시트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49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주법에 의하면 2살 미만의 아동들은 뒤를 보게끔 되어 있는 카시트, 8세미만의 아동은 안전벨트 또는 부스터 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교통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더라도 안전벨트 미 착용에 대해서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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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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