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목적은 정권의 쟁취다. 모든 정당과 소속 정치인은 이 목적을 위해 움직인다. 한국국회를 마비시킨 패스트트랙이나 동물국회, 자한당의 장외투쟁과 막말들조차 정당의 목적을 고려하면 조금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정당과 정치인의 행위에는 금도(禁度)가 있어야 한다.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나 말을 해도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여야 4당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발표한 후, 자한당은 법안이 제출되지 못하도록 육탄으로 가로막았다. 8년 만에 동물국회가 재현되었다. 자한당의 주된 반대 근거는 제1 야당의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개정되야 한다는 헌법의 불문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몇 달 전 여야는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함에 따라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법률이 정한 패스트트랙에 3개 법안을 상정했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대통령 공약이었고 선거에서 사표를 방지하기를 원하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패스트트랙의 상정을 방해하기 위해 자한당은 육탄으로 법안 제출을 막았으며 한 야당의원을 감금하고,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아 찢어 버리기까지 했다. 이 때의 구호는 ‘독재 타도’와 ‘헌법 수호’였다.
법률이 정한 패스트트랙 규정마저 독재이고 헌법파괴라고 한다면 언어도단이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정당이 법안처리를 방해할 경우에 대비해서 자한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법이 아닌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이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불법적 행위를 정치활동의 이름으로 수용해 줄 수 없다. 독재라는 말은 권력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종국적으로 침해할 때 쓰는 말이다. 언론의 자유가 금지되고 3권 분립이 무력화되고 모든 권력 기관이 대통령에 의해서 통제 될 때를 말한다.
현재 자한당이 벌이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 정부에 의해 통제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통제 불능이다. 어느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구속되고 인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가? 오히려 자한당 지지세력들이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고 지검장을 협박하며 방송까지 해오지 않았던가?
정치의 목적이 정권탈환에 있는 만큼 자한당의 행태가 어느 정도는 이해된다. 그러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법마저 위반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 자한당이 독재 타도를 외치며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자신의 패스트트랙 방해 행위가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어떡하랴? 국회선진화법은 독재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도로 만들었고 입법과정에는 하자는 없었다. 동물국회는 법치의 위엄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다. 국회의원도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바로 법치주의의 원리 위에 서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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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한인변호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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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라 했지요, 하지만 법을 무력화 하는 막가파적이 언어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할려는 트럼프식 제압은 우리가 살고 아이들 내가 살 나라의 황페화를 만들어 살기가 불안한 사뢰를 만들수 있다는걸 아는 지혜는 아니라도 어른들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