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급여생활자에게 가장 밀접한 페이롤 택스(Payroll Tax)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세금보고 시 환급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이 세금에 대해 급여를 받는 직원이나 주는 사장님 모두에게 시원한 사이다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급여 관련 세금은 크게 연방세와 주정부세로 구분하는데 고용주가 급여를 줄 때 일정금액의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합니다. 이렇게 공제된 부분을 Withholding(원천징수)이라고 합니다.
우선, 연방 페이롤 택스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셜 시큐리티 택스(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 택스(Medicare Tax)로 두 가지를 합해 흔히 FICA Tax라고 부릅니다.
종업원 총 급여의 15.3%이며, 고용주와 해당 종업원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즉, 해당 종업원이 본인 총 급여액의 7.65%(Social Security 6.2% + Medicare Tax 1.45%)를 납부하며, 이에 대해 고용주가 똑같이 7.65%를 납부하여, 해당 종업원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Social Security Tax)는 총 12.4%, 메디케어 택스(Medicare Tax)는 총 2.9%가 됩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 급여 총액이 1,000달러라고 가정할 때, FICA TAX는 153달러가 되며 고용주와 종업원이 76.5달러씩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택스는 2017년 기준 총소득 12만7,000달러까지에 대해 부과되며, 메디케어 택스는 급여액에 제한 없이 모두 부과됩니다.
고용주만 납부하는 연방 페이롤 택스로는 연방 실업세(FUTA Tax)가 있습니다. 이는 20개주 중 적어도 하루라도 한명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각종업원당 최대 7,000달러 내에서 6%가 부과되나 주정부 실업 기금에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최대 5.4%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0.6%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종업원이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가 있습니다. 급여명세표를 보면 Federal Withholding이라고도 표시되는 이 금액은 나중에 연간 세금보고를 할 때, 자신이 얼마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결혼 유무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종업원은 적절한 금액을 매 급여에서 공제해두어야 세금보고 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858)880-8510 (황보정섭 공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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