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무여부 사업주가 결정
▶ 휴일 규정·약속 없다면 주40시간이 지급 기준돼

독립기념일 휴무와 오버타임 지급 여부에 대한 업주들의 문의가 많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AP]
“독립기념일에 직원들이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한다는데…”
연방 공휴일인 4일 독립기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독립기념일 당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지를 놓고 고민하는 한인 업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업주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오버타임 지급 여부다. 공휴일인 독립기념일에 일을 한 시간은 오버타임이 적용된다는 직원들의 요구에 마땅한 답을 주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는 업주들도 있다.
한 한인 업주는 “히스패닉 직원들과 일부 한인 직원들이 공휴일 근무라는 이유로 오버타임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딱히 답을 못했다”며 “공휴일에 일하는 것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알아 봤지만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휴무 여부는 전적으로 업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 연방법이나 주법 상 공휴일에 직원들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다.
공휴일에 쉬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업체의 휴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주가 ‘고용 규정’으로 독립기념일인 7월4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쉬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면 업주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휴무를 약속했다면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휴무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은 평소처럼 근무해야 하며 업체의 자체 규정이 없으면 업주 마음대로 휴무를 결정할 수가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공휴일이고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며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공휴일 근무 여부는 고용주의 선택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독립기념일에 일을 하면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은 맞는 말일까?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공휴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직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오버타임은 주당 노동시간의 문제이지 공휴일 여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독립기념일에 정상 근무를 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한인 업주가 많다”며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것이지 공휴일 근무가 오버타임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 업체 규정상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놓은 업체는 예외이다.
결국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업주 입장에선 공휴일에 관계없이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 노동법 원칙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It's the law. 8 hours a day 5 days a week, regardless holiday, sunday, birthday. You don't stop at red light because it's a holiday??? smh
미국은 강대국이지만 선진국이라 할수 없는게 이런 노동법만 봐도 알수 있다. 공휴일 쉬는게 전적으로 고용주 마음이고 추가수당도 안주다니, 공휴일에 누군 일하고 누군 쉰다. 이걸 자유라 불러야 하나 ?
정말 필요한 기사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