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갈수록 교묘해지는 해킹조직의 범죄행각으로 인해 해마다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해킹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란 점이다. 업종에 따라서는 수백,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들이 고스란히 넘어가 피해가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다.
이같은 사이버 범죄가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인 만큼, 보안강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 피해에 대비한 사이버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격은 얼마나 심각할까?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은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으며, 피해규모만도 6,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도화되고 있는 해킹조직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민감한 정보들을 빼내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들이 대기업이나 첨단기업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언론 등에 보도되는 해킹 피해사례들을 보면 대기업이나 민감한 기술을 다루는 첨단기업들이다. 이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들은 이들의 공격대상이 아니라거나 안전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분명 잘못된 판단이다.
2015년 발생한 해킹피해의 경우 250명 이하의 직원을 둔 비즈니스나 기관들이 30%를 차지했다. 또 2016년 발표된 인터넷 보안 리포트에 따르면 2015년 해킹 공격을 받은 곳 중 스몰 비즈니스가 무려 43%나 됐다. 작은 비즈니스라도 언제든 이들의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킹피해는 일반적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연관이 있다. 즉 소셜시큐리티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크레딧카드 정보, 개인 금융 정보, 건강기록, 주소와 전화번호 등 민감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범죄조직에 의해 악용된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은 비즈니스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체 책임보험만으로는 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보험은 개인정보를 도난당한 피해자가 비즈니스를 상대로 개인 또는 집단소송을 걸어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법률비용을 커버받을 수 있다. 또 고객들에게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비용, 고객의 신분 복원, 도난당한 데이타 복구,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컴퓨터나 네트웍 수리 비용 등도 보상을 받게 된다.
가입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책임보험에 이를 추가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사이버 보험 가입을 원하는 비즈니스의 자산과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상규모 등을 판단해 커버리지를 정하고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한다. 다만 옵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별도의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고객과의 접점이 많은 업종은 보상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사이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원하는 금액만큼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이같은 방법들을 통해 가입자는 보상규모나 보험료를 비즈니스의 규모에 맞도록 하면 되는데 경험많은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알찬 플랜을 만들 수 있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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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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