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성폭행 가해 청소년들에게 ‘대학 진학’이나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줘 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CBS 등에 따르면 뉴저지 고등법원 상소부는 최근 2건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성인의제 심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심 결정 2건을 모두 뒤집었다.
이들 중 1건은 뉴저지 몬머스카운티에서 이뤄진 제임스 트로야노 판사의 결정이다. 해당 사건은 한 16세 소녀가 파자마 파티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다며 동갑내기 소년 G를 고소한 건이었다.
소녀는 가해자로 지목된 G가 지난해 파자마 파티에서 밀폐된 공간으로 자신을 데려가 성적인 폭행을 가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전송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로야노 판사는 G에 대해 “16세 어린애일 뿐”이라며 “‘대학 입학을 앞둔 좋은 가정 출신’에 ‘이글스카우트‘”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또 다른 사건은 미들섹스카운티 마샤 실바 판사의 결정으로, 16세 소년 E가 여름학교에 다녀온 12세 소녀를 집에서 성폭행한 사건이었다. 당시 E는 콘돔을 준비하고 소녀를 기다렸지만, 실바 판사는 이를 계획적 범행으로 보지 않았다. 실바 판사는 그러나 “소녀가 순결을 잃은 것 이상의 부상 주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급법원은 이같은 하급심 결정을 모두 뒤집어 해당 사건들은 대배심으로 옮겨져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준해 심리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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