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보호교회 은신중인 불체자에 집중 논란
▶ 트럼프, 1996년 제정 이민법 근거 작년12월부터 발송
독립기념일 이후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추방 작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추방 명령을 거부한 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최대 5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벌금 부과는 추방 단속을 피해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교회’(sanctuary church)에 은신 중인 불체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워싱턴 본부는 지난 1일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에 있는 불체자보호교회에 체류 중인 로사 올테즈 크루즈(38)에게 31만4,007달러 짜리 벌금 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콜로라도주에 은신하고 있는 한 이민자도 최근 50만달러가 넘는 벌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1996년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추방명령을 어긴 불체자들에게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한 이민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4,792달러의 벌금이 우선적으로 부과되고, 이후 하루당 최대 799달러 씩 계속해서 추가된다. 1년간 미국에 불법 체류할 경우 약 30만 달러의 벌금이 쌓이게 되는 셈이다. 당국은 벌금을 부과하기 전 반드시 통지서 등을 통해 미리 알린 후, 최소 30일 간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사장됐던 이 법을 근거로 지난해 12월부터 벌금 통지서를 불체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는 불체자 보호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ICE에 따르면 미 전국적으로 1,0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 중 50만 명 가량이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서 도망자(fugitive)로 간주되고 있다. 매튜 부르케 ICE 대변인은 “ICE는 체포와 구금 및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감시와 금전적 처벌 등 다양한 단속 방법을 동원해 이민법 위반과 판사에 의해 내려진 법적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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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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