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부터 20여년간의 논란 끝에 통과된 존엄사 법안이 하와이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지난 5월3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8명의 시한부 환자들이 존엄사를 위한 약을 처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보건국은 이들 중 2명은 실제로 약물을 이용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존엄사를 시행한 환자들은 73살의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남성과 75살의 전립선암 환자였다.
이밖에 약을 처방 받은 6명의 환자들 중 한 폐암 환자는 약물을 섭취하지 않고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당국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존엄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신청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카이저 병원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18건의 처방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와이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철저한 안락사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어 존엄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잔존수명이 6개월 이하로 선고된 말기 질환 환자가 자발적인 사망신청서를 작성해 증인과 의료진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정신감정과 함께 약물을 처방 받게 된다.
또한, 스스로 약물을 투약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약할 의사가 있다는 최종 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최소 20일간의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방전을 받은 8명의 환자들은 평균 3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