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없이 통과한 2개 법안 `시선집중’
▶ 영화 및 디지털 미디어 연방세금 공제 법안 및 콘도협회 비사법적 압류 안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9일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던 20개의 법안 중 두 개의 법안에 대해 서명 없이 통과시키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개의 법안 중 하나는 상원 법안 33으로 영화산업 및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연간 세금 공제 한도를 3,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상원 법안 551은 콘도 협회가 비 사법적인 압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당초 이게 주지사는 해당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서명 없이 통과시키면서 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6월 24일 이게 주지사는 거부권 예정 리스트를 주 의회에 전달했으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그 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과 로비활동이 펼쳐졌으나 예정되어 있던 거부권의 대부분이 실행 됐다.
주 의회는 하원과 상원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 하기 위한 특별 회기는 소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이게 주지사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게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18개의 법안 가운데에는 부동산 투자 신탁 REITs에 대한 법인 소득세 부과법안과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와 같은 휴가 임대 플랫폼들이 정부를 대신해 사업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 및 마약과 도박등과 같은 특정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의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논란이 되어왔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이게 주지사는 환자가 개인 용도로 섬 간에 마리화나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경우 여전히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불법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교도소의 수용자들 중에서 질병문제로 인해 형기가 만료되기 전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법안에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거부했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서 전자담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검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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