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추진, 현재 14만개→ 27만개로
▶ 국가별 쿼타 철폐되도 처리지연 완화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 규모를 현재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화당 랜드 폴 연방상원의원이 지난 11일 상정한 ‘빌리브액트’(BELIEVE·Backlog Elimination, Legal Immigration, and Employment Visa Enhancement·S.2091)는 현재 연간 14만개 발급하는 취업 영주권 쿼타를 27만 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또 앞서 연방하원을 통과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HR 1044)’과 마찬가지로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간호사처럼 인력 수급 부족 현상이 심한 직종의 경우 국가별 쿼타 상한제 철폐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뒀다. 아울러 전문직취업(H-1B)·주재원(L)·투자(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EAD)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해당 단기 취업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이 21세가 넘더라도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1세가 넘을 경우 부모의 비자 아래 더 이상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비자를 받거나 미국에서 나가야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현재 계류 중인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타 폐지 법안(S. 386)이 취업이민 적체 심화에 대한 우려 탓으로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놓은 대체 법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취업 영주권 쿼타가 현재 보다 2배 가량 늘어날 경우 국가별 쿼타가 철폐되더라도 우려됐던 영주권 처리 지연 현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폴 의원은 “취업이민 영주권 수는 미국 경제 규모가 현재 절반 수준이고 IT 업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지난 1990년과 비교해 단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