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택소유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재산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매년 두 차례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의 세액공제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주택소유자라면 해당 기간까지 신청해야지만 적용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소유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연간 소득이 6만 달러 이상이면 안 된다.
자격을 갖춘 소유자는 2019 재산세 납부액 중 연간 소득의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세액 공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소유자들은 매년 신청을 해야 한다.
공제 신청은 오아후 새틀라이트 시티홀(satellite city halls) 및 호놀룰루 시청 시재무부 115호 그리고 715 사우스 킹 스트리트 조세구제부 505호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정부 공식 홈페이지 www.honolulu.gov 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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