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C, IT 기업 사상 최대액
▶ SEC도 1억달러 과징금 부과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50억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런 벌금을 부과하면서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사생활 보호 준수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벌금은 FTC가 정보기술(IT) 기업에 부과한 것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종전 기록은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 달러였다. 또 50억달러는 페이스북의 지난해 매출의 약 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합의에는 FTC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보장할 책임을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에게 새롭게 지웠다. 저커버그는 준법감시인과 함께 분기마다 회사가 사생활 보호 프로그램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매년 회사가 전체적인 FTC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을 저커버그 개인에게 지우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민사·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페이스북 외부에서는 FTC가 승인한 독립적 감정인이 2년마다 평가를 수행하고 분기마다 새로 이사회에 설립될 ‘사생활 보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이 감정인에게 이용자 500명 이상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만 한다. 새로 설립될 독립적인 사생활 보호 위원회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의사결정 때 저커버그가 행사해온 무제한의 통제권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와 별도로 이날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가 오용될 위험성에 대해 오도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 회사에 1억달러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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