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 파시오니 몬트레이 카운티 검찰국장은 7-일레븐이 종업원들에게 위험물질 처리 교육 미비와 관련해 1,525,000달러의 합의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몬트레이 카운티의 25개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에 1,7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7-일레븐은 위험물질 교육과 관련한 주법을 위반했다고 카운티 검찰국은 밝혔다. 몬트레이,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산마테오, 샌프란시스코, 산호아킨, 솔라노, 벤추라, 요로 카운티 등의 7-일레븐도 이번 검찰 조치에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7-일레븐은 점포 내 탄산소다 판매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 지침을 종업원들에게 교육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식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연의 가스이지만 제대로 취급하지 않으면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가스는 패스트 푸드 음식점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합의는 7-일레븐이 종업원들을 재교육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힘으로써 이루어졌다. 합의금 1,525,000달러는 948,000달러의 민사상 벌금, 252,000달러의 환경부담금, 325,000달러의 이번 사건 관련 조사비를 합친 금액이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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