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겨냥 무모한 정책”$SC·SF도 소송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오는 10월 중순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은 이민자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타깃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도 12일 성명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의사를 피력했다.
전미이민법센터(NILC)도 “이번 개정안은 인종적 동기에 의해 추진됐다”면서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SF시도 저소득자들의 이민을 어렵게 만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규정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변호사 제임스 윌리엄스와 데니스 헤레라 SF시 변호사는 새 이민 규정은 법에 어긋나며 연방행정규정에도 위반된다며 SF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이런 규정 때문에 합법적 이민자들은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 것을 걱정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등을 포기함으로써 커뮤니티 전체의 보건 상태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공적부조 개정안은 10월15일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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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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