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은 두 시민단체가 구글의 산호세 개발과 관련해 산호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아무런 부당 행위가 없다고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일하는 미국 파트너십(Working Partnerships USA)’과 ‘수정헌법 1조 연맹 (First Amendment Coalition)’ 등 두 시민단체는 작년 11월 구글 개발과 관련한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았다고 산호세시를 고발한 바 있다. 작년 12월 산호세시는 구글의 1억 1,100만 달러의 부지 매입을 장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승인했고 당시 이에 심하게 항의하던 5명이 체포됐었다. 카운티 검찰은 추후 이들 5명을 무혐의로 석방했다.
산호세시는 당시의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협상이 완전 종료될 때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패트리샤 루카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산호세시가 시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구글과의 협상 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추가 소송을 통해 수천 장에 달하는 협상 관련 문건을 획득할 수 있지만 산호세시는 이러한 법적 절차 없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행위는 투명하게 대중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10월까지 약 700 제곱피트에 달하는 구체적 개발 계획을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그 계획서를 면밀하게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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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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