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전동스쿠터에 대한 교통위반 단속이 강화되었다. 지난 주 LA경찰국은 단속전담반을 구성해 불법 주행하는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에서의 주행을 집중 적발해 약 200달러의 벌금티켓을 발부한다는 것이다.
전동스쿠터와 관련된 안전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일차원적인 단속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인도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는 것이 불법이다. 전동스쿠터는 운전면허를 가진 18세 이상의 성인이 헬멧을 쓰고 시속 25마일 구간의 차도 가장자리와 자전거 도로에서만 15마일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쿠터 라이더들은 법규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쿠터 주행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나름 이유가 있다. 시속 25마일 구간에서 제한속도로 달리는 차량은 거의 없다. 대다수가 35마일 이상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차도에서의 스쿠터 주행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건 운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좌(우)회전하려고 기다릴 때 갑자기 나타나고, 골목에서 튀어나오고, 운전차량 바로 앞이나 옆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스쿠터를 보면 놀라고, 불안하고, 짜증이 난다. 현재로서는 스쿠터 주행자, 운전자, 보행자 모두 위험을 느낀다.
현재 LA 교통국에 등록된 전동스쿠터는 8개 회사의 3만6,000개, LA시에서만 7월 현재 2만1,000개가 운행 중이다. 차도와 인도 문제를 제외하고도 스쿠터 이용자들의 불법주행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 헬멧 착용은 드물고, 겁날 정도로 빨리 달리기, 신호와 스톱 사인 무시하기, 난폭 주행, 교차로에서 빙빙 돌기, 도로 가로지르기, 미성년자의 주행, 두 사람이 함께 타기 등 수많은 위반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당연히 사고가 따른다.
LA소방국(LAFD)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160건의 전동스쿠터 관련 사고가 있었다. 관련자 중 59명은 응급실로 실려 갔고, 21명은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지난 3월 샌타모니카에서는 스쿠터 운행자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전동스쿠터는 편리성 때문에 젊은이들의 사용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주행자들은 반드시 안전수칙과 법규를 지켜야 하겠다. 당국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주행도로 확보 등 근본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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