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렌트 컨트롤을 적용하느냐 여부가 다음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의회에는 아파트 등 임대용 주거시설의 렌트비를 앞으로 10년간 연 5%+소비자 물가 상승률(CPI) 이상 올릴 수 없게 하자는 것이 골자인 주하원 법안 AB 1482가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15년 이상된 아파트 건물과. 개인소유 주택을 제외한 투자펀드 등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모두 렌트 컨트롤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통과되면 주 전역의 세입자 수백만 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거난이 위기상태인 캘리포니아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주 의회는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건물주와 부동산 업계의 로비에 밀려 서민 보호를 외면하거나 뒤로 미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LA시의 경우 1978년 10월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렌트 컨트롤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렌트 컨트롤 적용 건물이 크게 늘어나 건물주가 멋대로 임대료를 울려 세입자를 울리는 일은 훨씬 줄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강제퇴거 요건도 강화해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명백하게 렌트 계약을 어긴 경우 등을 제외하면 렌트비 인상의 숨은 목적인 퇴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치솟는 임대료와 높은 주택가 등의 원인으로 주거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활고를 겪는 주민이 늘어나고 특히 홈리스 양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주 의회 차원에서는 물론, 지난해에는 주민
발의안으로도 상정됐으나 그 때마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소유주들의 물량 공세에 밀려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AB 1482 역시 한 때 좌초위기에 놓였으나 막판 개빈 뉴섬 주지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힘입어 그 어느 때 보다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3일까지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또 다시 무산되고 말 것이다. 주 의원들의 적극적인 법안 통과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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