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5 적용업종 아니지만 독립계약자로 두자니 업무 성격상 법에 위반
▶ 비용 30% 껑충 늘어 고민
LA 한인 여행업계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둔 가주 고용법안 ‘AB5’의 적용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여행 가이드의 고용 지위를 ‘직원’으로 분류해야 하는 법규 준수와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 압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한인 여행업계에 따르면 가주 고용법안 ‘AB5’의 오는 1월 시행에 앞서 여행 업계들이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인 여행업체들이 여행 가이드를 직원(employee)이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고 분류해 개별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고용 지위 변화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인 여행업계에서 가이드의 고용 지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은 바로 ‘AB5’의 제정과 시행에서다.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AB5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로 고용 지위를 고의로 분류해 임금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을 제한하려는 관행을 줄이는 데 있다.
한인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행업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이드의 수는 대략 13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100명 정도는 주요 한인 여행업체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으며 소위 ‘프리랜서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가이드는 30명 정도다.
문제는 1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이드 중 ‘삼호관광’ 소속의 가이드 약 30명 정도를 제외하고 70명이 독립계약자라는 고용 지위로 일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행업이 AB5의 적용 대상 업종이 아니라서 가이드의 독립계약자라는 고용 지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가주고용개발국(EDD)의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EDD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면 직원으로 분류한다. AB5의 ABC 테스트에도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행업체의 가이드 직종은 여행업체의 직원이라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인 여행업계가 가이드를 직원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은 비용 때문이다.
독립계약자였던 가이드를 직원으로 전환하면, 임금명세서 발행, 오버타임지급, 워컴, 실업보험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업계가 예상하는 비용 상승 폭은 최대 30%에 달한다.
그나마 삼호관광은 2007년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이드를 모두 직원으로 고용해 오고 있어 이번 AB5 법 적용에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삼호관광을 제외한 여행업체들은 현재 가이드의 직원 전환을 놓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고 부심하고 있다. 일단 법대로 하겠다는 게 공통된 반응들이다. 가이드의 직원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면서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US아주투어 관계자는 “가이드의 직원 전환에 대해 현재로서는 특별히 내놓을 말이 없다”며 “고문변호사와 회계팀을 중심으로 비용 증가와 그에 따른 대안을 수립하고 있은 상황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AB5 법은 여행사 가이드를 무조건 직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ABC 테스트를 통해 직원인지 아닌지를 개인별로 결정하라는 것이 법 취지로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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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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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삼호가 잘되는군요... 아주, 미래,푸른여행사도 법을 받아들이세요. 나중에 문제가 커져요. 신문에도 나구요..법을 따라야합니다
그래서 삼호가 잘되는군요... 아주, 미래,푸른여행사도 법을 받아들이세요. 나중에 문제가 커져요. 신문에도 나구요..법을 따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