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함정단속에 체포 추방재판 회부된 불체자 합법신분 취득 어려워져
연방이민당국이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이민자의 단속 함정으로 이용하면서 적발돼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불체자들의 과거 범죄기록이나 추방명령 기록을 샅샅이 뒤지는 등 불체자들의 결혼 영주권 신청 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을 찾았다가 그 자리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한 S모씨는 결혼 영주권 수속을 밟다가 난데없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10대 때 부모님을 따라 밀입국하다 적발됐던 것이 문제였다. 적발 당시 이민재판에 넘겨진 사실도 모르고 불법체류자로 살아온 S씨는 얼마 전 시민권자와 결혼했지만 배우자 초청영주권을 신청하던 중 이민당국이 무려 20년 전 추방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적발해낸 것이다.
한인 이민법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들어 이민국은 오래전 이민법 위반 기록까지 뒤져 신청자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주소지 이전 등으로 추방재판 회부 사실을 몰랐다가 추방 명령을 받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결혼 영주권 인터뷰에 갔다가 체포되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결혼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이처럼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빈번해지자 얼마 전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ABC 방송에 따르면 온두라스 이민자 출신인 엘머 산체스는 얼마 전 결혼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함정단속을 받았다며 이민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산체스는 지난 2005년 9월 불법체류로 재판에 넘겨져 추방재판을 받았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계속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그 후 엘머는 2013년 시민권자인 아내 알리세를 만나 결혼해 4세와 2세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었다. 이 커플은 지난해 9월 남편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했으며, 이민국으로부터 지난 5월7일 이들의 결혼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차 이민국을 방문할 것을 통보받은 뒤, 엘머가 인터뷰 도중 이민단속국 직원에 의해 구금된 것이다.
알리세와 엘머의 변호인은 “인터뷰는 당초 이민국이 이들의 결혼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엘머의 체포는 명백한 함정수사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추방재판에 회부된 불체자들도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시 출국 후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에 갔다가 체포된 사례가 늘어나 수많은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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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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