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용화 본격화되고 있지만 관련법 미비
▶ 사고 책임·프라이버시 등 수면위로 부상

알파벳의 자회사인 윙이 개발한 ‘스토아 투 도어’ 배달 서비스용 드론. [AP]
배달용 드론이 집 상공을 낮게 날면서 집 주변의 사진을 마구 찍는다.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배달용 드론이 수시로 집 마당 상공을 통과해 다닌다. 배달용 드론이 비행하다 내 머리에 떨어져 부상을 입는다.
이런 상상의 일들이 실제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배달용 드론 비행이 현실화되면서 드론 비행에 따른 법적 분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제반 법안 제정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현실과 법 사이에 간극이 커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LA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배달용 드론은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택배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드론의 상업용 배달 서비스에 선도적인 업체는 윙(Wing)이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자회사인 윙은 지난 8월에 비행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주 버지니아주 크리스천스버그 소재의 월그린매장과 제휴해 배달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다.
대표적인 택배 기업인 UPS는 이번 달 연방항공청(FAA)로부터 배달용 드론의 비행 허가를 받고 대학, 병원, 기업 등에 택배 업무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아마존 역시 택배 전용 드론을 지난 여름에 전격 공개해 배달용 드론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문제는 배달용 드론과 관련된 사고에 대한 법적 정비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개인 사생활이나 정보가 배달용 드론으로 인해 누출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배달용 드론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당국의 주체도 불분명하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연방항공청(FAA)은 드론의 비행 안전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지만 개인사생활 보호와 무단 침입과 같은 드론 비행의 법적 문제는 각 주 정부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는 남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무단 침입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소유 주택 상공의 점유권 주장 가능 여부가 법적 공방의 대상이다. 일정 부분의 상공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당연히 주택 상공 위를 비행하는 배달용 드론을 불법 침입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드론이 비행 중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드론 출현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드론 관련 규제 법안은 없는 셈이다.
드론 비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현행법으로 드론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피해의 책임은 드론 조정을 하는 당사자와 이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있다.
하지만 드론 조정을 외주를 주었을 경우에는 외주 범위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져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