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애리조나주에서 2년 전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는 소득세율이 너무 높다. 애리조나에 거주할 때 연 3% 에서 4% 정도의 주 소득세를 부담했었는데, 캘리포니아는 최고 13.3%를 부담해야 하니, 다시 애리조나로 돌아갈까 아니면 주 소득세가 없는 주로 이사갈까 고민 중이다. 타주로 이사갈 것을 결정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를 피할 수 있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A.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50개주 중에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주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서 수년전 유명 프로골퍼인 필 미켈슨이 주소득세가 너무 높아서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싶다는 의견을 표시했다가,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사과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의 높은 주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주 소득세가 없는 플로리다로 이주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주 소득세가 없는 주로 이사가면, 주 소득세를 피할 수 있을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가 답이다.
예를 들면, 네바다, 플로리다, 워싱톤, 택사스 주와 같은 주 소득세가 없는 주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거주한다면, 주 소득세는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의 소득세가 높으니, 소득세가 없는 주에 회사를 만들어 사업하고, 거주지가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결국 모든 소득이 캘리포니아로 온다면, 캘리포니아 주의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반대로 주 소득세가 없는 주에서 거주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주 소득세가 없는 주의 거주자라 할지라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높은 세율로 인해서 고소득자들은 주 소득세를 피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 국세청 역시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연방 국세청(IRS)의 공소시효는 3년에서 최고 6년이다. 그런데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소득원천이 있었고, 또 타주에서의 소득원천이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부과 대상임에도 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게 되면, 공소 시효가 아예 없어서 10년이고 20년 뒤에라도, 주정부에서 정보를 갖게되면,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로의 이주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타주로 이주하게 되면, 그 해에는 소득이 양쪽 주에서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던 주와 새로 이주한 주 양쪽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 체류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단기 체류한 주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질문자의 경우 애리조나로 이주할 경우 애리조나 주가 소득세율이 낮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캘리포니아 주에 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절세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애리조나로 이주하는 것이 사업 또는 직장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라면,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애리조나의 낮은 세율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율이 낮다고 사업체는 두고 거주지만 이전 한다던지, 반대로 거주지는 두고 사업체만 이전해서는 낮은 세율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겠다.
최근에는 온라인 비즈니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율 등으로 절세를 위해서 납세자들의 타주로 소득을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주 소득세를 피하려는 경향이 많아서 이를 경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국세청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런 주 소득세 부과 규정을 잘 이해해서 최종 이주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문의: (213)7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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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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