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주재원의 영주권 수속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주재원들은 대부분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주재원으로 나와 임기를 마치고 귀임할때 가족들이 남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귀임을 앞두고 영주권을 시작하게 된다.
영주권 수속기간이 짧았던 이전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요즘은 1년이상 걸린다. 따라서 취업이민 1순위가 가지는 시간상의 이점이 사라지고 있다. 주재원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한국본사와 미국법인에서 관리자로 재직해 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관리자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관리자임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한국본사와 미국법인의 조직도이다. 양쪽 조직도상으로 관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하직원 수도 중요하지만 부하직원의 연봉, 업무내역, 전공, 심지어 대학졸업 여부도 준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민국이 한국과 미국의 부하직원의 졸업증명서나 이력서까지 요청하기 때문이다. 만일 부하직원 수가 몇명 되지 않으면 관리자 역시 실무자가 해야 할 일을 겸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부하직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산술적인 기준은 없다. 왜냐하면 미국법인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사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그 가능성을 알아 보아야 한다. 실제로 지사 규모가 작은데 무리하게 1순위로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신청자의 연봉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받는 연봉이 관리자로서의 연봉이 아니거나 부하직원의 연봉과 차이가 없을 때에는 회사에서 관리자인지에 의문의 들 수 있다. 이민국이 부하직원의 급여기록을 자세히 요청할 경우 회사 규정상 제출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회사 내규를 언급하고 제출가능한 서류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째, 신청자의 업무내용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진행해 왔는지 아니면 실무자 역활까지 하였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신청자의 업무내용(Job description)을 기술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자가 중역이나 간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하직원의 수나 신청자의 명목상의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청자가 과연 업무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가지느냐 하는 점이다.
취업이민 신청 첫단계인 노동승인(LC)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을 고려할 때 1순위로 이 단계를 생략하는 것은 커다란 혜택이다. 하지만 미국법인의 규모가 작아 1순위로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따른다면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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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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