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커 스토어 직원 체포, 20세인 것 알고도 팔아 3세 아이 등 3명 사망
3명이 사망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리커 마켓 점원이 경찰에 체포돼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연말 시즌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롱비치 경찰국은 지난 17일 이 지역 ‘그린 다이아몬드 리커 마켓’ 점원 아모르 아마치오(56)를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이 리커 마켓 점원은 지난 10월 31일 음주운전을 하다 일가족 3명을 죽게 한 대형 교통사고를 낸 아드리안 나바로(20)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점원 아마치오는 나바로가 술을 구입할 수 없는 20세라는 사실을 알고도 술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마켓으로 술을 구입해 마신 나바로는 이날 오후 10시께 롱비치 컨추리 클럽 드라이브와 로스 세리토스 팍 플레이스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핼로윈 ‘트릭 오어 트릿’을 위해 걸어가고 있던 30대 부부와 3살 아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조셉 아와이다(30)는 사고 당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고, 3살 아들 오마르 아와이다는 지난 2일 오전 숨졌다. 엄마 라이한 아와이다(32) 마저 지난 3일 밤 끝내 숨지고 말았다.
롱비치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는 용인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 음주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에 “20세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 리커 마켓을 라이선스가 박탈될 것”이라며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로 간주돼 술을 판매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ABC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직접 술을 판매하거나 대리구입이 적발 될 경우 1,000달러에서 최대 8,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인이 술을 구입할 때에도 동행한 미성년자가 돈을 지불하거나 술을 가져가는 것도 불법이며 취객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3,000달러의 벌금과 2~3주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21세 미만의 점원은 혼자 술을 판매할 수 없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는 라이선스가 박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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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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