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폭주된 홈리스 문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때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2019년 현재 LA 카운티에 5만9,000명의 홈리스가 있고 LA 시내에만 3만6,000명이상의 홈리스가 있다고 한다. 2018년에서 16%가 늘어난 숫자라고 한다.
홈리스의 무단침입이나 구걸행위때문에 손님과 직원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비즈니스의 매상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기물파손 및 절도행위가 있을수 있고 비즈니스 가까이에 텐트를 세워서 야영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홈리스가 비즈니스 근처에 텐트를 치고 비즈니스를 방해하면 311에 신고를 해서 텐트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311에서 신고를 접수받으면 시에서는 근무자를 보내서 홈리스 캠프인지 확인해야 하고 환경미화국에서 철거하기 전 홈리스 서비스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현재 LA시에서 3주이상 걸린다고 한다. 철거허가가 나오면 홈리스에게 24시간 통지를 주고 72시간안에 철거를 해야한다. 물론 공공위생이나 안전이 우려되거나 마약이나 범죄의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면 경찰이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다.
홈리스에 대해 대처하면서 비즈지스가 피해나 소송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홈리스와 대립하는 것을 피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른곳으로 가라고 음식이나 돈을 제공하는 것은 구걸행위를 부추길 수 있기때문에 피해야 한다. 카트나 개인물품, 침구 등을 비즈니스가까이 두지 못하게 해야하고 밖에 있는 수도꼭지의 손잡이를 잠구던지 없애는 것이 좋다. 쓰레기통과 창고를 항상 잠궈놓고 야외 전기콘센트를 막아둔다. 동작센서가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비즈니스에서 자주 이용하는 것이 텐트를 칠 수 없게 주변보다 높게 화분을 설치하는 것이다. 화분도 4피트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서 앉거나 눕기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홈리스가 비지니스 안에 직접 들어와 비지니스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다. 비즈니스에 “We reserve right to refuse service to anyone”(우리는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해주기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인을 걸어놓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의외로 복잡하다.
연방 차별금지법에는 비즈니스가 아무에게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인종, 피부색, 출신국이나 시민권 신분, 종교나 믿음, 성별, 나이, 장애, 임신상태나 유전정보, 군복무자 등을 보호된 집단으로 보고 차별을 할 수 없게 명시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혼인상태, 성적선호나 성적정체성, 의료상 문제, AIDS/HIV, 정치적 소속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차별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이 보호된 집단에 대한 차별외에 비즈니스에서 제멋대로의 사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서비스를 거부하려면 법정에서 보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란 손님이 다른 손님이나 비즈니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일때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제일 기본적인 예로 손님이 지나치게 소란스럽거나, 비위생적이거나, 다른 큰 그룹의 비고객과 함께일때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신발이나 셔츠를 안 입으면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는 사인도 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보는데 비즈니스 주인이 다른 손님에게 위험할 수 있거나 다른 손님이 불편할 수 있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이 즉흥적이 아니고 중립적으로 모든 손님에게 적용되는 사유라면 거부한 것이 보통 합법적이라고 볼 수있다. 서비스를 거부할 때 그 사유가 차별적인 이유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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