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통관 세미나
▶ 해외직구·아마존형 등 전자상거래 비중 급증

5일 아로마 윌셔센터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무역통관 세미나’에서 손성수 관세영사가 미국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e-commerce)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수출입 통관 및 물류 프로세스 제도와 최신 동향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LA 총영사관과 한국 관세청 주최로 LA 한인타운 아로마 윌셔센터 5층 세미나홀에서 한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이 주관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LA 지부와 코트라 LA 지사가 후원한 이번 ‘전자상거래 무역통관 세미나’는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듯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완중 LA 총영사는 인사말에서 “한미 양국의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 제도와 실제 사례를 통해 LA 한인 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 생산적인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관세청 채형준 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입 동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입이 늘면서 특송통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수입 물품 가격에 따라 자가사용 또는 상용견품, 150달러 이하 수입품일 경우 목록통관, 2,000달러 이하이면 간이신고, 2,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품은 일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형준 담당관은 “특송 수입품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며 “2018년 특송화물 반입건수 4,203만건으로 미국에서 수입된 물품 39%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도 증가세에 있다. 수출 대상국만 222개국으로 100만달러 이상 수출국도 15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중 미국은 5,100만달러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다.
세미나 두번째 순서는 LA 총영사관 손성수 관세영사의 미국의 전자상거래 동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미국 내 소매 지출 중 전자상거래 비중이 1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물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해외직구형, 아마존형, 3자물류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반 수입일 경우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반입신고서(entry)를 작성한다. 이때 2,500달러 이하면 간이신고도 가능하다. 이어 물품 검사 및 반출, 납세신고, 관세납부 및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외직구와 같이 1인당 1일 800달러 이하 상품에 한해 목록신고로 대체하고 관세를 면제받는 목록통관이 있다. 흔히 ‘섹션 312’이라 불리는 제도다.
손성수 관세영사는 “미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추가적 정보를 받아 거래 전체를 조망하고 우범 거래를 사전 선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데이터 파일럿이나 엔트리 타입 86 등이 그 주요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앤드류 박 공익관세사의 ‘섹션321과 엔트리 타입 86’, CTKUSA의 쥬드 김 디렉터의 ‘3자 물류를 통한 무역 프로세스’, 수협중앙회 변성민 LA 센터장의 ‘아마존을 통한 수출 성공사례’ 등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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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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