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계약자 자격강화 이후 청소·운송·관광가이드 등 비용 늘지만 법 시행 수용
▶ 일부 업체는 ‘타주로’ 고려

독립계약자의 분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AB5의 법 적용을 받아들이는 업체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한인 경제계는 물론 가주 전체 경제계는 독립계약자의 정직원 전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 물류업체 직원들의 근무 모습. [AP]
독립계약자 조건을 강화한 ‘AB5’ 법안이 시행되면서 캘리포니아 경제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 독립계약자 제도가 관행처럼 굳어진 업계 전반에 직원 전환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인 경제계도 예외는 아니다.
LA 타임스는 AB5 시행에 대한 일부 업종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주 내 전 업종을 중심으로 AB5 법안대로 독립계약자를 정직원으로 고용 전환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조용하지만 폭넓게 퍼지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AB5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제한해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데 있다. AB5 법안은 업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독립계약자 여부를 가르는 ‘ABC테스트’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ABC 테스트는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이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
요가학원의 요가 교사, 운송업체의 운전사, 골프장의 캐디, 공연장의 배우들이 이제 모두 정직원으로 전환 대상이고 실제로 이들이 정직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간 업주들은 독립계약자로 분류함으로써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종업원상해보험 등의 비용 부담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AB5가 시행되면서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엄격이 제한해 업주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자 가격의 인상이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주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ABC테스트를 통해 독립계약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은 대략 1,000만명 수준. 물론 법적 다툼 중에 있는 차량공유업체와 음식배달업체에 종사하는 인력은 제외된 수치다.
한인 경제계도 AB5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AB5의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AB5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미적용시 발생되는 법적 책임과 소송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한인 법조계의 설명이다. AB5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적발되면 최소 5,000달러에서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다.
AB5가 화두인 한인 여행업계는 AB5를 적용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기존 삼호관광이 가이드를 정직원으로 분류한데 이어 아주투어도 이번달 말까지 가이드의 정직원 전환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여행업계 전반으로 AB5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용역업체들도 독립계약자 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청소용역 업주는 “정직원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20~30% 수준이라 AB5 적용을 망설였던 게 사실”이라며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정직원 전환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AB5 적용을 미루고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업주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심지어 사업장을 가주가 아닌 타주로 옮기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가주정부는 AB5의 조기 정착을 위해 2,168만달러의 예산을 확보해 AB5 미적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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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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