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지역 예외 법안 통과 환경단체 등 우려 잇달아
올해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신축되는 단독 주택과 3층 이하 다세대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가주정부가 특정 지역에 한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한발 물러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LA 타임스는 가주 에너지 위원회가 지난 20일 위원회를 열어 세크라멘토 지역에 한해 태양광 패널을 신규 주택 지붕 위에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는 법 적용을 유예하고 대신 외부 태양광 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가주 에너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미국 10대 전력 회사인 SMUD (Sacramento Municipal Utility District)의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신규 주택 가격 안정과 청정 에너지 사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주 에너지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이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주택 개발업체와 전력 공급업체 등이 포함된 개정안 찬성 측은 주택 가격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부작용 없이 청정 에너지를 사용해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 사회형 태양열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며 추켜세웠다.
반면 태양광 설치업체와 환경 보호 단체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반대하는 측은 지붕형 태양광 패널 설치가 신규 주택의 기본 사양으로 만들어 청정 에너지 주거환경을 추구하는 원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 도입으로 전기 사용료 감축 폭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다른 전력 회사들이 유사한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구실을 줄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다.
실제로 SMUD의 안을 적용하게 되면 지붕 설치형 태양광 패널의 경우 연 75달러의 전기료 절약 효과가 있는 반면 외부 태양광 발전소를 사용하면 연 28달러의 전기료 절약 효과에 그치고 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곳은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들이다. 새크라멘토 지역 제외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미 LA 수도전력국(DWP)과 퍼시픽 개스 & 일렉트릭(PG&E) 등이 SMUD 개정안에 찬성을 표명하고 나섰다. LA DWP는 당장 세크라멘토 사례를 적용할 계획은 없지만 향후 주택 개발업자들의 요구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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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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