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이 미주 출발 한국행 항공권 일정 변경에 따른 수수료 면제 조치를 확정해 실시한다.
27일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LA를 비롯한 미주 지역 출발에 한해 2월 25일까지 발권을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의 출발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을 대상으로 1회에 일정 변경을 할 경우 기존에 부과된 재발행 수수료가 면제된다.
날짜 변경일은 최대 8월31일까지 출발하는 일정이어야 한다. 날짜 변경에 따른 운임차액이 발생하거나 세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 본부 관계자는 “세부 항목을 본사와 조율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다”며 “변경 기한을 성수기까지 연장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여행 계획 변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미 지난 25일 2월 22일까지 예약한 항공권의 예약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변경 기한은 6월 30일 이전 항공편으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국적항공사들이 일정 변경에 따른 수수료 면제 조치를 하게 된 것은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하고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자제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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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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