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타클라라·알라메다·마린 카운티
▶ 경제손실 입은 세입자 보호 위해
베이지역 3개 카운티가 24일 코로나19 관련 임시 세입자 퇴거금지 법안을 승인했다.
CBS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산타클라라와 알라메다, 마린 카운티가 24일 코로나19 사태 관련 임시 세입자 퇴거금지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거나 없어져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강제로 퇴거조치를 내릴 수 없게 된다.
뉴스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금지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카운티 내 15개 도시가 이 금지안을 적용 받는다.
알라메다 카운티 역시 30일간 유효한 임시 세입자 퇴거금지 법안을 찬성5대 반대0으로 승인했다.
마린 카운티는 세입자와 특정 비즈니스들을 이 같은 강제퇴거 조치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5월 31일까지 카운티내 모든 시에 유효하다.
한편 마린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취약 인구를 돕기 위한 100만달러 구호기금 지원도 승인했다.
카운티 정부와 마린 커뮤니티 재단이 각각 50만달러씩 기부한 이 금액은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임대 보조금, 노인과 경제적 불혜택을 받는 가족들의 식사, 의료종사자들을 위한 긴급 아동보육 등에 쓰이게 된다.
한편 가주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비상 속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긴급 구제책으로 최소 3개월 간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지난 25일 발표한바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 은행들에 가주내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최소 90일 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사는 밝혔다. 뉴섬 주지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JP모건 체이스, 시티뱅크, US뱅크, 웰스파고는 90일간 유예에 동의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30일간 유예해 주기로 합의했다. 뉴섬 주지사는 또 이같은 유예 조치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감독을 받는 200여 개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30여 명은 이날 뉴섬 주지사에게 모기지 뿐 아니라 렌트비 유예안을 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었다. 캘리포니아 주내 539개 시와 카운티 중 50여개 지역 정부만이 자체 행정 명령을 통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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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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