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 2주 더 효력”
▶ 드블라지오“위반 시 벌금 500달러 부과 계획”
CDC, 트라이스테이트 주민 2주간 국내여행 자제 경보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만 명에 육박하면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비 필수업종에 대한 100%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오는 4월 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쿠오모 주지사는 “비 필수업종 근로자 재택근무와 비필수적인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체 등을 지시한 행정명령의 효력이 오는 4월15일까지 연장된다”고 발표했다. 행정명령 효력을 2주 더 연장한 것.
쿠오모 주지사에 따르면 29일 현재 뉴욕주 코로나19 확진자는 5만9,513명으로 하루 만에 7,000명 이상 늘어났다. 사망자는 965명이다. 또 뉴욕주에는 현재 8,503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며 이 중 2,037명은 중환자실 환자다.
쿠오모 주지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행정명령 연장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위반하는 시민들에게 벌금 500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민 대다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어기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며 “벌금 부과 여부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욕과 뉴저지·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5,000명을 넘어가면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트라이스테이트 주민들에게 2주간 비 필수적 국내여행 자제 경보를 발표했다. 28일 CDC는 “뉴욕·뉴저지·커네티컷 주민들에게 14일 동안 꼭 필요하지 않은 국내 여행 자제를 촉구한다”며 “이는 즉각 발효된다”고 밝혔다.
CDC의 조치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라이스테이트 강제 격리 추진 검토 발언 이후 내려진 결정이다. 이 발언에 대해 주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 격리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 대신 CDC에 여행 경보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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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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