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은행과 개별적 연락 납부 유예 신청·세부 사항 확인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뉴저지 주민들은 앞으로 90일간 주택 모기지 납부가 유예된다.
28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시티·체이스·US뱅크·웰스파고 등 5개 대형은행을 비롯해 40여 주요 은행들과 모기지 납부 90일간 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머피 주지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모기지 납부 유예 합의를 한 주는 뉴저지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주택소유주는 앞으로 90일간 주택 모기지를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료(late fee)가 붙지 않고 신용점수에도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게 됐다.
단, 주민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과 개별적으로 연락해 납부 유예를 신청하고, 세부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주택소유주들은 은행에 직접 전화해 납부 유예를 신청해야 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상용 건물 모기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동결 등의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머피 주지사는 “모기지 납부 유예 조치로 도움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의 세입자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머피 주지사는 이미 주택 압류 및 퇴거 조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모기지 납부 유예 조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정부 웹사이트(state.nj.us/dobi/covid/mortgagerelief.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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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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