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정국 세수감소 인한 예산삭감분 결정못해 늑장 통과
▶ 1,770억달러 규모…코로나 대응예산·교육예산은 삭감 않기로
뉴욕주상·하원이 2일 1,770억달러 규모의 2020~2021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달 31일이었던 처리 시한을 넘겨 늑장 통과된 것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 전망으로 감소될 100~150억달러 가량의 예산 삭감분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뉴욕주정부는 주의회가 향후 10일 안에 구체적인 예산삭감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행정부가 직접 나서 예산삭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의회와 행정부는 일단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지출예산은 삭감하지 않기로 동의한 상태다. 교육 예산 역시 삭감되지 않고 지난해와 동일한 280억달러 가량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 이번 예산안에는 ▶유급병가 10일 의무화 ▶1회용 플라스틱 용기 금지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전자 자전거와 전동스쿠터 합법화 ▶다른 국가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총기소지 금지 ▶상습 성범죄자의 대중교통 이용 금지 ▶대리출산 합법화 ▶ 가정폭력범에 테러법 적용 ▶성별을 근거로 제품 가격을 차별하는 핑크텍스 금지 등이 포함됐다.
올해 초부터 시행돼 경범죄 증가 논란을 일으켰던 현금보석금 폐지안에는 아동 음란성행위 조장 등 12가지의 범죄를 새롭게 추가시켜 강화시켰다.
한편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세수가 엄청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가증세 없이 연방정부 기금 등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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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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